매월 30만 원씩 누가 준다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선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가입대상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일반 가구도 소득, 재산 조사 후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 가능)
-청년: 만 15세-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연간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됩니다.)
-가구소득: 차상위 이내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100%)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가구 | 1,944,812 | 972,406 |
2인가구 | 3,260,085 | 1,630,043 |
3인가구 | 4,194,701 | 2,097,351 |
4인가구 | 5,121,080 | 2,560,540 |
5인가구 | 6,024,515 | 3,012,258 |
6인가구 | 6,907,004 | 3,453,502 |
7인가구 | 7,780,592 | 3,890,296 |
-재산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3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다르게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근로 및 사업활동을 계속하며 최대 3년 동안 통장을 유지
-매년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좌가 해지됩니다. 이 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지원금
-차상위 이내: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10만 원= 월 20만 원
-차상위 초과: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 월 40만 원
3년간 총 1440만 원
3년(36개월) 만기 평균 정립액 1440만 원 +이자)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씩 납입을 해줍니다.
10만 원씩 36개월 360만 원 +정부지원 30만 원 36개월 =총 1440만 원이 됩니다.
가입한다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겠죠?
중복 불가 대상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신청기간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7월 18일 - 8월 5일까지
선정결과는 10월 중 발표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청년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작성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지원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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