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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 방법

by good_luck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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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만 원씩 누가 준다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선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2022년

 

가입대상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일반 가구도 소득, 재산 조사 후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 가능)

 

-청년: 만 15세-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연간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됩니다.)

-가구소득: 차상위 이내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100%)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944,812 972,406
2인가구 3,260,085 1,630,043
3인가구  4,194,701 2,097,351
4인가구 5,121,080 2,560,540
5인가구 6,024,515 3,012,258
6인가구 6,907,004 3,453,502
7인가구 7,780,592 3,890,296

 

 

-재산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3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다르게 아르바이트임시직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근로 및 사업활동을 계속하며 최대 3년 동안 통장을 유지

-매년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좌가 해지됩니다. 이 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지원금

 

-차상위 이내: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10만 원= 월 20만 원

-차상위 초과: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 월 40만 원

3년간 총 1440만 원 

3년(36개월) 만기 평균 정립액 1440만 원 +이자)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씩 납입을 해줍니다.

10만 원씩 36개월 360만 원 +정부지원 30만 원 36개월 =총 1440만 원이 됩니다.

 

가입한다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겠죠?

 

 

중복 불가 대상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신청기간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7월 18일 - 8월 5일까지

선정결과는 10월 중 발표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청년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작성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지원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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