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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by good_luck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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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1일부터 가족 확진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 1인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일정 기간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코로나-가족돌봄휴가-지원금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

 

근로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제외사항: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합니다.)

 

 

휴가기간: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일당 5만 원 (1인 최대 10일까지 지원) 
(※ 가족 확진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월) ~2022년 12월 16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공통 필요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⑤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 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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